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의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 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고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6. 12.)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6. 30.>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주민자치회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이하‘추첨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 4.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 5. 제21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속 공무원 7.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하고, 각 호별 선정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제1호의 대상을 6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추첨운영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추첨운영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제9조(추첨운영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절차 진행 및 관리를 위해 해당 동에 추첨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추첨운영위원회는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각 호의 방법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은 추첨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4. 6. 12.) 1. 동장 추천 2명 이내 2.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추천 3명 이내 ③ 추첨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추천된 추첨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추첨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대상자 자격 유무 확인 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 절차 진행 및 관리 3. 선정된 위원의 명단 작성 및 공표 4.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8조제3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명단 작성 등 ⑤ 추첨운영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회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에 포함된다. ⑤ 다만,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가 조정된 주민자치회의 자치회장 임기는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 <신설 2023.4.24.>
제11조(사무국 설치 및 운영)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24.>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직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