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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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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이 필요한 경제 지식 습득 및 합리적 경제 의식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경제교육 학습체계”란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4. "경제교육 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경제교육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경제교육은 구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경제교육은 지역ㆍ성별ㆍ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구민에게 고르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경제교육 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경제교육지원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제교육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제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경제교육 계획의 수립

제6조(경제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교육 활성화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 4. 사업추진을 위한 경제교육 위탁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경제교육의 위탁

제7조(경제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제교육 관련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경제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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