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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4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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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산업”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 및 일자리ㆍ소득창출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으로 제4조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2.25., 2026. 6. 3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4차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5., 2026. 6. 30.>

제4조 4차산업 기업

제4조(4차산업 기업) ① 4차산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영위하는 산업으로 한다. <개정 2020.2.25., 2024.3.28.> 1. 사물인터넷(IoT) : 사물인터넷(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 건강ㆍ주거환경 관리, 산업생산성 향상, 재난ㆍ재해예방, 환경ㆍ에너지관리 등에 활용 또는 이를 위한 기술적인 환경과 보안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2. ICT융복합 : ICT 관련 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 제품을 개선ㆍ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일체를 말한다. 3. 빅데이터 :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4. VR, AR : VR(가상현실)은 가상 세계에 접속하여 실제 세계처럼 시각, 청각 등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 AR(증강현실)은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홀로그램 등으로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것 등을 말한다. 5. 인공지능

제5조 4차산업의 선정

제5조(4차산업의 선정)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산업을 4차 산업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0.2.25.> 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개정 2020.2.25.>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 <개정 2020.2.25.> 3. 기술ㆍ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산업 <개정 2020.2.25.>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개정 2020.2.25.>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4차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5.>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국내외 기업 환경 변화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 3. 4차 산업 현황 및 성장 전망 <개정 2020.2.25.> 4. 4차 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개정 2020.2.25.> 5. 4차 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입지ㆍ인력 지원 등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25.> 6. 그 밖에 4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25.>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다만, 구청장은 중앙정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4차산업 정책 등 종합계획이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협의 또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4차 산업 지원 및 인력양성

제8조(4차 산업 지원 및 인력양성) ① 구청장은 4차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② 구청장은 제4조의 4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역 대학 및 관련기관ㆍ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2024.3.28.> 1. 연구개발비의 지원 2.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 4. 그 밖에 사업화 및 시장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2.25.>

제9조 4차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4차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4차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2.25., 2026. 6. 30.>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3. 4차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25.> 4. 4차산업에 대한 정책 개발 및 관련 기업의 건의사항 <개정 2020.2.25.>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삭제 <2024.3.28.> ③ 삭제 <2024.3.28.>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4차 산업혁명 관련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ㆍ교육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4차 산업혁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3.28.]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2024.3.28.>]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3.28.] [종전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2024.3.28.>]

제12조 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6. 30.> [본조신설 202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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