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구 설치령 공포일을 구민 모두와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구민화합을 도모하고 긍지와 애향심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25.>

제2조 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민의 날"은 9월 26일로 한다. <개정 2020.2.25., 2026. 6. 30.>

제3조 운영 및 행사

제3조(운영 및 행사) 구민의 날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