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3호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9., 2020.5.29., 2022.1.5.,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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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3호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9., 2020.5.29., 2022.1.5.,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15.10.29., 2020.5.29.)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관내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를 말한다.(신설 2022.1.5.) 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개정 2012.11.05) 4. "융자지원"이란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 경영안정자금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20.9.22.) 5.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11.05) 6. "기업유치"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의 이전 또는 공장설립, 이전기업 등의 행위가 산업단지를 포함한 구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11.05) 7.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제3조 삭제(2009.2.27.)
제4조(삭제 2009.2.27.)
제5조(삭제 2009.2.27.)
제6조(삭제 2009.2.27.)
제7조(삭제 2009.2.27.)
제8조(삭제 2009.2.27.)
제9조(삭제 2009.2.27.)
제10조(삭제 2009.2.27.)
제11조(창업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중소기업 및 벤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 발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7.>
제11조의2(자금지원 등) ① 구청장은 창업ㆍ벤처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유망기술을 보유한 창업초기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에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② 제1항의 자금 지원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기관과의 협약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1.10.29., 2024.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