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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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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 1인 창조기업의 범위

제3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① 1인 창조기업의 범위는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동창업자, 공동사업자, 공동대표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1인 창조기업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제4조 1인 창조기업 육성ㆍ지원 계획

제4조(1인 창조기업 육성ㆍ지원 계획)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육성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지원 2.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의 선정 및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3.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사업 4.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 포상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제6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2.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ㆍ법률ㆍ세무 등의 상담 3.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운영장비 제공 4.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필요 물품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창업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의 선정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8조(조세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른 기업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1인 창조기업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 3. 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등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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