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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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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고, 북구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7.>

제2조 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의 구축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4.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② 구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구축된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7.]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7.>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중「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사업자”란「에너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5. “에너지빈곤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6.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제4조 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① 구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7.> ② 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는 학교ㆍ구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빈곤층 등 모든 구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3조에서 이동 <2024. 8. 7.>]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8. 7.>]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4. 8. 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8. 7.>]

제6조 구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24. 8. 7.> ②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7.> ③ 구민은 구가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7.> [제목개정 2024. 8. 7.] [제5조에서 이동 <2024. 8. 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8. 7.>]

제7조 에너지 기본계획

제7조(에너지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에너지 기본계획(이하 “에너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ㆍ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4.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사항 8.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8. 7.>] [종전 제7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제7조의2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제7조의2(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 및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 2.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8. 7.]

제8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 기본계획 및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 심의 3.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구민의견 수렴 등 구민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본조신설 2024. 8. 7.]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정수는 전체 정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에너지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업무 소관 국장, 교통ㆍ주택ㆍ환경ㆍ에너지 분야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 7명 이내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 2. 그 밖에 에너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4. 8. 7.]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8. 7.]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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