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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통ㆍ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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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통ㆍ반장의 임명

제2조(통ㆍ반장의 임명) ① 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한다. 1. 통장은 당해 통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고 주소를 둔 선거권을 가진 남녀로서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통장임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람을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2회 이상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및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통장으로 하여금 통장업무를 처리하게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동장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가. 해당 통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통에 거주하고 주소를 둔 자 나. 해당 통의 관할구역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2. 농촌지역은 통장을 마을 주민회의에서 주민합의로 추천할 경우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주민합의로 추천된 사람을 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반장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따라 동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 5. 21., 2020. 3. 24., 2025. 6. 23.>

제2조의2 결격사유

제2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ㆍ반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면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통장 임명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별지 제15호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23.>

제3조 명예반장

제3조(명예반장) 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주민회에서 선정한다.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2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6. 23.>]

제4조 통장임기만료 등의 공고

제4조(통장임기만료 등의 공고) ① 동장은 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차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고, 2차 공고부터는 5일 이상으로 한다. 단, 자진사퇴 또는 면직의 경우에는 자진사퇴 또는 면직된 날부터 5일 이내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3.> 1. 모집대상 통명 및 일자 2. 통장 자격기준 및 임무 3. 통장 지원신청 및 임명절차에 관한 사항 4. 구비서류 5. 접수기간 및 장소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6. 23.>] ②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고문을 사용하여야 하며, 홈페이지ㆍ게시판ㆍ현수막 등 2개 이상의 매체를 사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게시판이나 현수막의 경우는 해당 통의 3개소 이상 주요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제5조 통장 후보자 신청 및 접수

제5조(통장 후보자 신청 및 접수) ① 통장 후보자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장 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관할 주민 30명(1세대 성인 1인 한정)이상이 서명ㆍ날인한 통장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8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관할주민 10명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 5. 21., 2022. 6. 17.> ② 농촌지역은 통장 후보자를 마을주민회의에서 합의로 추천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장 후보자 등록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통장후보자 신청 및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신설 2015. 5. 21.> ⑤ 시행규칙 제2조제1항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동장이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 제출은 생략한다. <신설 2022. 6. 17.>, <개정 2025. 6. 23.>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6. 23.>]

제6조 통장 후보자 등록 사전심사기준

제6조(통장 후보자 등록 사전심사기준) ① 동장은 통장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1.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주민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 3.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5. 6. 23.> ② 동장은 제1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공부 등을 관련기관에 서면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6. 23.>]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통장임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사안발생 시마다 새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2022. 6. 17., 2023. 5. 17., 2025. 6. 23.> ② 위원은 동장과 해당 업무의 6급 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동 관내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노인회장, 아파트 자치회장, 전 통장 등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본인이 심의대상인 경우는 제척하여야 한다.(개정 2022.6.17.) ③ 삭제 <2022. 6. 17.> ④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간사는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주무관으로 하며,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 등을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8. 7. 31.> ⑤ 통장임명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3.>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6. 23.>]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통장임명대상자(단일후보를 포함한다)를 심의ㆍ의결한다. ②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단 심의ㆍ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동장은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동장은 재심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6. 23.>]

제9조 심의기준

제9조(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전체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통장임명대상자의 결정은 통장임명대상자 선정 심사표(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한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 중 고득점자로 한다. <개정 2025. 6. 23.> ③ 심의 결과 2명 이상의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장이 결정하여 임명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6. 23.>]

제10조 통장의 임명 절차

제10조(통장의 임명 절차) ① 동장은 통장 임명사항을 동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지 하여야 한다. ② 통장 임명 시 임명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수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통ㆍ반장 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6. 23.>]

제11조 주민회

제11조(주민회) ① 통장은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개최장소 및 안건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주민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최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주민회는 반장이 주관하거나, 통장이 통합 주민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주민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주민화합과 지역 내 공동관심사에 관한 사항 2. 국ㆍ시ㆍ구정과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3. 생활 곤란자 등 어려운 이웃돕기에 관한 사항 4. 방범 및 안전을 위한 상호연락과 신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④ 주민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주민회의 건의사항은 해당 통장을 거쳐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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