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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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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및 그 소속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개인정보 처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및 그 소속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4조 개인정보 원칙

제4조(개인정보 원칙)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제5조 책무

제5조(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제7조(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업무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 ④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제9조 보고

제9조(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에 매년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10조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10조(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① 구청장은 소관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ㆍ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당 조례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제11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12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영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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