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2.11.28., 2026.6.30.>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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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2.11.28., 2026.6.3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8.09.13, 2019.5.20.) 1.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88.09.13, 2021.8.13., 2026.6.30.>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ㆍ 제>(2021.8.13.) ③ <삭ㆍ 제>(2021.8.13.)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금고를 통하여 본인에게 송금하고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