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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미화요원 취업 규칙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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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청소작업에 종사하는 자의 고용,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6., 2026.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소작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미화요원"이라 한다)라 함은 청소반장, 청소인부, 청소차 운전원을 말한다.<개정 2013.4.16., 2026.6.30.>

제2조의2 적용범위

제2조의2(적용범위) 미화요원의 복무등에 관하여는 법령 및 조례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채용

제3조(채용) 삭제(2015.5.13.)

제3조의2 채용절차

제3조의2(채용절차) 삭제(2015.5.13.)

제4조 채용자격

제4조(채용자격) 삭제(2015.5.13.)

제5조 성실의무

제5조(성실의무) ① 미화요원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주민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4.16.) ② 미화요원은 근무시간내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미화요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신설 2010.12.10)

제6조 신상카드 및 주소록 비치

제6조(신상카드 및 주소록 비치) ① 미화요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신상카드 및 주소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미화요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편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삭제(2015.5.13.)

제8조 구비서류

제8조(구비서류) 삭제(2015.5.13.)

제9조 근무시간

제9조(근무시간) ① 미화요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04.11) 1. 근무시간 (개정 2010.12.10) ㆍ1월~12월 06:00~16:00 ㆍ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06:00~11:00(개정 2013.4.16.) 2. 휴게시간 ㆍ12:00~13:00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미화요원은 작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자신이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4.16.) ④ 미화요원이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또는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3에 따라 결근(조퇴)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5일이상 결근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04.11, 2013.4.16.) ⑤ 미화요원이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1. 5일 이하는 연차 휴가를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 2. 연속해서 6일 이상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유급휴가 일수가 부족할 때에는 60일까지 병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대해서 급여는 기본급 및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외 제수당은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제10조 비상근무

제10조(비상근무)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 또는 업무상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공휴일에도 구청장의 명을 받아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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