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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28., 2026.6.30.>

제2조 자원봉사센터의 기능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기능) 삭제(2018.11.05.)

제3조 교육훈련

제3조(교육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개정 2026.6.30.>

제4조 자원봉사원증 발급

제4조(자원봉사원증 발급) 조례 제16조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에 100시간이상 정기적으로 참여한 자에게는 자원봉사원증(별지 제1호 서식)을 제작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제5조 운영위원회 운영

제5조(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개정 2012.11.28)

제6조 운영위원회 임기

제6조(운영위원회 임기)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센터운영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1.28)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진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운영의 중요사항 2.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8조 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년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해임

제9조(위원의 해임)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1. 당해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2.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센터의 정원 및 구성

제10조(센터의 정원 및 구성) ① 센터에 두는 인원은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하되, 예산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5.25, 2019.12.16., 2025.12.31.) ② 센터의 구성은 센터의 장, 사무국장, 팀장, 담당직원으로 하되,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비치대장

제11조(비치대장) 센터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 서식 및 대장을 비치 운영ㆍ관리 한다. 1. 자원봉사활동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자원봉사원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센터운영위원 위ㆍ해촉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12조 사업비 지원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개인이나 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할 때 소요되는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28) 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자원봉사활동 계획서 및 구입물품 명세서를 사업 개시 10일전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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