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일관성 및 형평성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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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일관성 및 형평성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기준) 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②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감경기준 사전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감경기준을 사전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4조(감경절차 등) 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에는 감경사유를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서에 기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징금의 감경은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감경신청서와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제외대상) <삭ㆍ 제>(2021.8.13)
제6조(다른 법규의 준용) 제3조 및 제4조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