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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체감사 규칙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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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 2. 구비출자, 출연단체(기관을 포함)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비 보조단체 3.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ㆍ시비 보조단체(기관 및 법인)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ㆍ 공단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 감사원의「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7. 31.>

제4조 감사의 종류

제4조(감사의 종류)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특별)감사, 일상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복무(기강)감사로 구분하며 그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회계처리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일상감사"는 주요정책의 집행 업무등에 대하여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ㆍ예방적감사를 말한다. 4.“재무감사”란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성과감사”란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 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6. "복무(기강)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행위 등을 확인ㆍ점검하거나 또는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노출ㆍ비노출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감사의 주기 및 기간

제5조(감사의 주기 및 기간) ① 각 기관별 감사의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종류별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종합감사 : 10일 이내 2.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등 : 30일 이내 3. 일상감사 : 요청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 4. 복무감사 : 감사의 범위, 시기,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기간

제6조 감사실시방법

제6조(감사실시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서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7조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제7조(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2월 10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개시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이 상급기관 감사와 중복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중복감사 지양

제8조(중복감사 지양) 구청장은 이미 감사원ㆍ행정안전부 감사 또는 정부합동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1.> 1.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9조 사전준비 등

제9조(사전준비 등) ① 감사관은 제7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감사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언론보도사항 5.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6.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 자료 ② 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실시 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의 범위 등

제10조 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제10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감사관은 제4조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매 감사 시마다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구성하고, 감사담당자별 감사사무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담당자 교육

제11조(감사담당자 교육)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담당자에게 필요한 유의사항과 지켜야 할 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감사담당자의 유의사항

제12조(감사담당자의 유의사항)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 수행 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⑤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감사담당자는 감사시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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