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또는 광산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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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또는 광산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또는 광산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중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개정 2026.6.30.> 2.“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소송담당자”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소송소관부서) ① 소송은 해당 소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송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수행하고,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업무를 총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송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 소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이송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소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을 감안하여 소송총괄부서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소송문서의 관리 등)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를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하여야 한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련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ㆍ관리하되,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장이 송무총괄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소송담당자,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수행 방침결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사건의 개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내용을 포함시켜 소송수행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와 청구이유 3. 판결주문과 판결이유 4. 사건개요와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이유 6. 답변서와 이유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제9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선임)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지정, 지명, 선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공무원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때 위임장(별지 제1호서식)또는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민사소송규칙」등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건과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ㆍ지정하여야 하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송담당자는 소송소관부서의 부서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변호사 대리가 강제된 사건 및 헌법재판소 관할 사건의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구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을 정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그 선임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전항의 경우 이외에도 제9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의 방침을 얻어 구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정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1. 소송 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패소하는 경우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판례가 형성되어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운 소송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11조 (수임료 등) ① 전항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구 고문변호사 및 외부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계약과 동시에 착수금을 지급하되,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 취하 등의 사유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변호인으로부터 착수금을 반환받아야 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 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 진행 사항보고 5. 판결 확정 후 소송종결보고 6.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