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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시행규칙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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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14., 2026.6.30.>

제2조 연간 공영장례지원 계획 수립

제2조 (연간 공영장례지원 계획 수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장례지원금 집행을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2026.6.30.> 1. 연간 장례지원 대상자 파악 2. 장례지원금의 적정성 3. 장례추진 협약기관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자생단체 현황

제3조 공영장례지원 신청안내

제3조 (공영장례지원 신청안내) 동장은 관내 공영장례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법인ㆍ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 할 수 있는 사람 (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 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제4조 공영장례 지원

제4조 (공영장례 지원) ① 구청장은 별지 제1호의 공영장례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고 사망자 주변인과 유류금품 조사를 마친 후 공영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 제2항의 현금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장제급여 200% 범위내에서 지원액을 정한다. 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여부 및 한도액에 대한 결정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 및 장례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하며 구청장은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부터 7일이내에 장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공영장례지원 부서

제5조 (공영장례지원 부서) ① 장례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총괄담당은 복지업무를 총괄 관장하는 복지부서의 장이 된다.(단, 조례 제2조3호 지원대상의 경우 총괄담당은 저소득층 무연고 사망자 처리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4.6.14.) ② 총괄담당은 연간 장례지원금 집행계획 수립, 장례지원여부 결정, 지원금 지급 및 정산업무를 담당한다. ③ 지원담당은 각 동장이 되며, 사망자 주변인 및 유류금품 등 연고자 조사, 장례추진위원회 구성,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6.14.)

제6조 공영장례추진위원회 구성 및 해산

제6조 (공영장례추진위원회 구성 및 해산) ① 공영장례지원대상자의 장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단체로 구성한다. (개정 2024.6.14.) ② 위원회의 명칭은 '○○○의 장례추진위원회'로 한다. ③ 동장은 위원회 구성시 단체를 지명하되 종교인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4.6.14.) ④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⑤ 공동위원장은 지역의 동장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 지명된 단체의 장이 된다. (개정 2024.6.14.) ⑥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담당 또는 주무관 1명을 간사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8.7.31, 2024.6.14.) ⑦ 위원회는 장례추진 총괄부서에서 장례지원비용을 집행하면 자동 해산된다.

제7조 공영장례추진위원회 기능

제7조 (공영장례추진위원회 기능) 공영장례지원대상자의 장례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장례절차와 방법, 장례일정, 비용, 규모 등 장례추진계획 수립 2. 장례추진에 관련된 물품과 서비스 제공 및 추모의식 시행 등 (개정 2024.6.14.) 3. 그 밖에 공영장례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공영장례추진위원회 회의

제8조 (공영장례추진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즉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위원ㆍ심의안건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9조 (영리행위의 제한)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0조 공영장례추진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공영장례추진위원회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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