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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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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정원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원산업과 이를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모든 산업을 말한다. 4. “시민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5.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확산 등을 목적으로 여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시계획의 수립

제4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지원 등을 위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원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정원 조성 현황 3. 정원진흥을 위한 시책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및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 및 외부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정원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정원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정원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원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정원도시의 조성

제6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시장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ㆍ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별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민간정원의 개방

제7조(민간정원의 개방)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에 따라 시에 있는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민간정원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과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ㆍ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체험학습, 행사, 강연회 및 정원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 추진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9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민정원사의 양성

제10조(시민정원사의 양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한다. ③ 시장은 정원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민정원사 양성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민정원사의 활용 등

제11조(시민정원사의 활용 등) ①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정원사가 시에서 주최하는 정원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정원박람회의 개최 등

제12조(정원박람회의 개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원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정원관련 사업ㆍ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ㆍ기관ㆍ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박람회를 개최할 경우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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