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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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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8.>

제2조 주차장 운영 등

제2조(주차장 운영 등)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지하 3층)으로 구분하며,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유료 또는 무료로 24시간 운영한다. 1. 지상주차장 가. 유료: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다만, 주차수요 및 교통 혼잡 등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무료: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다만, 대규모 행사 등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2. 지하주차장: 24시간 유료 [전문개정 2026.7.13.]

제3조 주차요금 징수대상 등

제3조 (주차요금 징수대상 등) 주차요금 징수대상은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04.14., 2023.6.8., 2026.7.13.> 1. 공공차량(공공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2. 1시간 이내의 민원인 주차차량(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시 및 군ㆍ구의원 차량 4.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5. 시 주관 행사, 회의, 교육 등에 참석한 자의 차량(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6. 시에 주소를 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제4조 주차요금

제4조 (주차요금) ①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온 때부터 최초 30분(1구획당)까지 기본요금 600원에 매 15분 초과시마다 300원씩 추가 징수한다. 다만, 5시간 이상 주차시에는 1일 주차로 간주하여 주차요금은 6,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6.7.13.> ② 1개월 주차를 원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정기차량으로 등록하여 주차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주차요금은 1구획당 6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3.6.8.>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주차요금 감면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버리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0.04.14., 2022.12.30., 2023.6.8., 2026.7.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80퍼센트 감면. 다만,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지한 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6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제6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시장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주차시간을 확인시킨 후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이용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제7조

제7조 삭제 <2006-09-04>

제8조 징수요금의 관리

제8조 (징수요금의 관리) ① 시장은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일일 결산하고, 다음날 업무개시 즉시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② 시장은 월 1회 이상 납입된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9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시장은 주차장안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강제 처리를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6.8.>

제10조 손해배상 등의 책임

제10조 (손해배상 등의 책임) ① 이용자가 주차장안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가해자는 피해 당사자에게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② 시장은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주차장안에서 증명할 수 없는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6.8.>

제11조 이용자 준수사항

제11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4.14., 2023.6.8.> 1. 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차 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 3. 차량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한다.

제12조 주차의 제한 등

제12조 (주차의 제한 등) ①시장은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무원의 소유차량에 대하여 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6.8.>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2.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주차장 질서를 문란 시킬 때 3.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주차하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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