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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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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례 제582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7-07-17>

제3조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4조 세율

제4조(세율) ① 부동산 및 부동산 외 취득에 대한 세율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5.11.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5.11.12.> 1. 「항공안전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14 2.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14.14.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14.07로 한다.

제5조 신고 및 납부

제5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물건의 과세표준에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법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해당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9> 1.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3. 취득물건의 소재지 4. 토지: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용도 5. 건축물: 종류ㆍ구조ㆍ바닥면적ㆍ연면적 및 용도 6. 차량ㆍ기계장비: 종류ㆍ연식ㆍ용도 7. 항공기: 항공기의 종류ㆍ이륙중량ㆍ적재능력ㆍ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8. 선박: 선질ㆍ명칭ㆍ정계장ㆍ구조ㆍ용도ㆍ총톤수 또는 적재량 9. 입목: 수종(품종)ㆍ수령ㆍ주수ㆍ축적량(재적) 10. 광업권: 광물의 종류ㆍ광구의 면적ㆍ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1. 어업권: 어업의 종류와 명칭ㆍ어장의 면적ㆍ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2. 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ㆍ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 및 요트장의 명칭ㆍ소재지ㆍ소유자ㆍ이용기간 및

제6조 과세표준

제6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조 세율

제7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 신고 및 납부

제8조(신고 및 납부) 법 제30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는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6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7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등기ㆍ등록을 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등기ㆍ등록의 원인 3. 과세대상의 소재지 4. 토지: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용도 5. 건축물: 종류ㆍ구조ㆍ바닥면적ㆍ연면적 및 용도 6. 자동차ㆍ건설기계: 종류ㆍ연식ㆍ용도 7. 선박: 선질ㆍ명칭ㆍ정계장ㆍ구조ㆍ용도ㆍ총톤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 광물의 종류ㆍ광구의 면적ㆍ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 어업의 종류와 명칭ㆍ어장의 면적ㆍ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0. 과세대상의 가액 11. 그 밖의 참고사항

제9조 세율

제9조(세율)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TABLE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77.49PT; PADDING-RIGHT: 5.1PT; HEIGHT: 26.3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 #FFFFFF;

제10조 납기

제10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장부 비치의 의무

제11조(장부 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에 따른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04-04> 1.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방법ㆍ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42조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수 4.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12조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12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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