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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훈단체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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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훈단체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립되어 있거나 타 지역에 본부를 둔 법인 또는 단체가 시 관내에 설치한 지부ㆍ지회 등을 말한다.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 2. “보훈단체생산품”이란 제1호에 따른 보훈 관련 단체가 직접 생산하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훈단체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와 그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시 산하 출연ㆍ출자ㆍ투자기관

제5조 보훈단체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제5조(보훈단체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훈단체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대상물품 등의 품목, 구매목표 비율 2. 보훈단체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보훈단체생산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이 1,00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적용 대상 기관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구매 촉진

제6조(구매 촉진) ① 시장은 보훈단체생산품 구매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용대상 기관의 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용대상 기관의 보훈단체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구매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적용대상 기관이 보훈단체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제7조 생산ㆍ유통 및 판매 지원

제7조(생산ㆍ유통 및 판매 지원) ① 시장은 관내의 보훈단체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훈단체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ㆍ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보훈단체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협조 요청

제8조(협조 요청) 시장은 보훈단체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보훈단체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평가 및 포상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적용대상 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보훈단체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훈단체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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