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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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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내 운수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시민, 공무원 등에 대한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3.> [전문개정 2010-11-15]

제2조 위치

제2조 (위치) 인천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990(계산동)에 둔다. <개정 2010-11-15, 2025.11.12., 2026.7.13.>

제3조 정의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13.> 1. 이 조례에서 “운수종사자”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체의 경영자, 운전자, 교육훈련담당자를 말한다. 2. “시민”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 또는 사업장 종사자 등을 말한다. 3. “공무원”이라 함은 시 및 군ㆍ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4조 업무

제4조 (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11-15, 2026.7.13.> 1. 연수원 관리 및 운영 2. 운송사업체 종사자의 교육 3. 교육자료 및 교재의 연구ㆍ발간 4. 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교양ㆍ문화ㆍ여가활동 지원 사업 5. 시민의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신설 2010-11-15> 6. 그 밖에 연수원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1-15> [제5호에서 이동 2010-11-15]

제5조 연수원의 운영

제5조 (연수원의 운영) ① 연수원의 운영비는 피교육자의 교육비와 위탁사업비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0-11-15, 2026.7.13.> ② 연수원의 시설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후 유상으로 임대 및 대여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의 위탁

제6조 (운영의 위탁) ① 연수원의 운영은 교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수원의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수원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위탁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7.13.>

제7조 지도감독

제7조 (지도감독) ① 연수원은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시장은 연수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교육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연수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제8조 (준용) 연수원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11-15> <개정 2021.12.30., 2026.7.13.>

제9조 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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