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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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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예술의 발전과 창달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천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개정 2023.11.9.>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9.> 1. “회관”이라 함은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 게시, 영화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주요기능

제3조 (주요기능)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9.> 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및 창달 2. 시민의 정신문화 향상을 위한 문예 프로그램의 발굴 및 보급 3. 우수문화예술작품의 기획공연 및 전시 유치 4. 정부시책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및 장소 제공 5. 시립예술단 운영 6. 그 밖에 회관의 설치목적과 부합되는 공익행사의 편의제공 등 [제목개정 2023.11.9.]

제4조 휴관일

제4조 (휴관일)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개정 2023.11.9.>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공연장에 한정한다) 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날 [제목개정 2023.11.9.]

제5조 관람시간

제5조 (관람시간) 회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6조 관람의 금지

제6조 (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전염병질환자 <개정 2011-07-25> 2. 만취자 및 무단출입자 3. 화재위험ㆍ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자 5. 회관의 검인이 없는 관람권을 소지한 자 6. 그 밖에 시장이 회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행위의 제한

제7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회관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11.9.>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공연물 또는 전시품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시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8조 사용시간

제8조 (사용시간) 회관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개정 2016-12-30> 1. 오전 : 09:00 ~ 12:00 <개정 2016-12-30> 2. 오후 : 13:00 ~ 17:00 3. 야간 : 18:00 ~ 22:00

제9조 홍보물의 부착

제9조 (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회관 안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 후 검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게첩하여야 하며, 행사ㆍ공연ㆍ전시 종료 다음날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제10조 대관의 범위

제10조 (대관의 범위)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대여할 수 있는 시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3.11.9.> 1. 기본시설 :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및 야외공연장 2. 부속시설: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등 공연, 전시, 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시설과 냉ㆍ난방시설 등 ② <삭제 2016-12-30>

제11조 대관심의위원회

제11조 (대관심의위원회) ① 정기대관 사용허가 여부를 조정ㆍ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2.12.30., 2023.11.9.> 1. 회관시설 등의 사용신청에 대한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상업적 공연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9.>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1.9.> 1. 회관의 공연시설 업무 담당, 예술단 운영 업무 담당 2.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11.9.>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일시ㆍ장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한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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