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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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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인천관광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3.>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전액을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26.7.13.> ②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사장

제8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 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고,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관광 및 공기업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6.7.13.>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 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또는 업무성과 평가 결과, 경영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영 제56조의2에 따른다.

제12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제1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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