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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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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12, 2014-01-09>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과 체계적인 관리를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4-01-09>

제3조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

제3조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청회 주재자를 지명하거나 관계전문가를 토론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 이외에 시의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01-09>

제4조 주민의견의 반영

제4조 (주민의견의 반영) ①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14-01-09> 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의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5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은 이 법에 의한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과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08-04, 개정 2010-02-22>

제6조 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

제6조 (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적 공감이 확보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계획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03-10> ②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4-03-10]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 (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9-01-12, 2014-01-09> <개정 2021.9.30.><개정 2022.10.12., 2024.9.25.> 1.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2.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0.12.>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개정 2022.10.12.>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1-09> <개정 2021.9.30.>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01-09>

제8조의2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제8조의2(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 이 경우 변경하는 면적ㆍ연면적ㆍ높이는 최초 세부시설 결정 이후 변경한 것을 누적하여 산정한다. 1. 세부시설 면적: 50퍼센트 미만 2. 건축물 연면적 및 높이(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퍼센트 이하 [본조신설 2021.2.23.]

제9조

제9조 <삭제 2009-01-12>

제9조의2 특화경관지구의 세분

제9조의2(특화경관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1. 수변특화경관지구: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국가유산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경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조문 신설 2018-04-19]

제9조의3 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세분 등

제9조의3(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세분 등)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공용시설은 공공업무시설, 공공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교정ㆍ군사중요시설물보호지구: 치안 또는 국방ㆍ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조문 신설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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