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5, 2016-02-22>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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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5, 2016-02-22>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10-05>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신청서에 참고자료 및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 또는 당해 자치구 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그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4조에 따른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③ 허가권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및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④ 영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2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을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거나 용도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2021.7.16.>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최고층수 및 연면적의 범위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으나 최고층수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 이라 한다) 위원회 또는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으며, 다만 건축면적 및 연면적은 제28조의 분할제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건축면적 및 연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제5조 (설치) 법 제4조에 따라 시, 경제자유구역청 및 자치구(이하“구”라 한다)에 각각 건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0-05, 2013-05-21>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07-07-30, 2009-05-04, 2016-02-22, 2024.3.2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경제자유구역청 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청장, 구위원회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4-12-15> <개정 2016-02-22>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원회를 설치하는 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07-3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⑤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여성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의 비율 제한을 위해 적용을
제7조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7-07-30, 2009-10-05, 2013-05-21, 2016.2.22., 2019.12.30., 2021.7.16., 2022.12.30.> 1.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05> 나. 허가권자가 시장인 건축물 등에 대한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05> 다. 삭제<2017-06-05> 라.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심의 대상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사. 그 밖
제7조의2(심의등에 관한 기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05-21]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구성위원(위원장이 지정하는 11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05-04, 2016-02-22>
제9조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각각 “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05-21]
제10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1인과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02-22> ④ 제6조제4항ㆍ제7조ㆍ제8조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