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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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시숲 등”이란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모두 포함한 산림과 수목을 말한다. 3. “관리청”이란 법과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시숲 등을 조성ㆍ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바꿔심기”란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해충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당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5.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가로수를 심는 것을 말한다. 6.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의 기상적ㆍ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 영역을 확보하고, 보행자 등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내의 도시숲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10년 마다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성ㆍ관리계획은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 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 등의 조성ㆍ확충에 관한 사항 3. 도시숲 등의 육성ㆍ관리ㆍ정비 계획 4. 도시숲 등의 현황ㆍ전망에 관한 사항 5. 도시숲 등의 보전ㆍ보호에 관한 사항 6. 도시숲 등의 기능에 따른 유형 구분에 관한 사항 7. 도시숲 등의 기능 증진ㆍ유지에 관한 사항 8. 도시숲 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9. 도시숲 등의 녹색 네트워크 계획 10. 도시숲 등의 시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사항 11. 도시숲 등에 필요한 자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2. 가로수 기본계획 1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9.29.>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는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가로수의 옮겨심기, 가로수의 제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숲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숲 등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5.9.29.>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관련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5.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6.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 등 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도시숲 등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