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4.>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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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4.>
제2조(주제공원의 세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9, 2015-01-12> <개정 2022.2.24.> 1. 해안공원: 바닷가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도시생태공원: 자연생태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생태적으로 복원 및 보존하여 자연학습 및 여가활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반려동물공원: 시민이 사육하는 반려동물과 야외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4. 산림휴양공원: 산림 내에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2조의2(도시공원의 동물놀이터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동물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1. 5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2. 문화공원, 체육공원 [본조신설 2024.12.30.]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1-19, 2015-01-12> 1. 기존 건축물의 면적 감소에 관한 사항 2. 기존 공원시설을 유사시설물이나 유사한 공원시설로 변경하는 사항 3. 2,000제곱미터 미만 공원의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공원과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원조성 계획 변경은 제외한다. 4. 조경시설을 제외한 다른 공원시설 면적의 감소에 관한 사항
제4조(관리)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시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시보 또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제5조(관리위탁) ① 시장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위탁한 경우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위탁받은 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 공원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도시공원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도시공원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공원이용프로그램을 계획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연교육ㆍ생태관찰ㆍ문화체험ㆍ공원안내자 양성 등 공원이용프로그램 2. 공원이용프로그램과 관련한 교재, 자료 등의 전시 ② 시장은 제1항의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을 비영리단체 및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단체와 참가자 등에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 및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도시공원의 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도시공원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개정 2022.2.24.> <개정 2022.4.21.>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사용 2.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판매, 사진촬영 등의 사용 3. 운동회, 집회 등을 위한 일정한 지역 및 시설의 일시 사용 ② 군수ㆍ구청장이 위임받아 유지ㆍ관리하는 공원시설에 한정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군ㆍ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사용을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1.], <개정 2026.7.13.>
제7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에는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주소, 소유자, 면적 및 지목을 포함한다)을 표기하여야 한다. 2.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하고, 계약의 만료 및 갱신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토지소유자 또는 시장은 계약의 만료 및 갱신 여부를 만료일 6개월 전날까지 시장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시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만료 및 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 가목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만료일 다음날부터 종전 계약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계약이 갱신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시장이 합의한 경우는 그 방식을 적용한다. 라. 계약의 변경은 토지소유자 또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 3. 부지사용료의 산출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부지사용료를 산출하는 것
제8조(점용허가대상 도시공원)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④「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개정 2015-01-12>
제9조(도시공원 점용허가 기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2.24.> 1.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 내에서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 및 관리를 위한 목적일 것 <개정 2015-01-12> 2.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개정 2015-01-12>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ㆍ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 목적일 것 <개정 2015-01-12>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개정 2015-01-12>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22조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개정 2015-01-12> 가. 하나의 공원을
제10조(점용허가대상 녹지)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24.>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