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7-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경상북도의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 체육, 학술, 농림, 수산ㆍ해양, 경제, 보건ㆍ의료, 교육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 재정지원 등

제3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나 도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각종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4. 남북교류 협력 단체의 사업지원 경비 5. 그 밖에 남북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호부터제5호까지 신설 2016. 12. 29>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도와 시군의 출연금 및 부담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민간 기부금(출연금 포함),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9> ③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출연금 및 부담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9>

제4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조의 신설 2016. 12. 29. 개정 2021. 9. 23., 2026. 7. 13.>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개정 2016. 12. 29>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북한의 재해, 재난, 구호 및 각종 인도적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개정 2016. 12.29> 4. 그 밖에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신설 2016. 12. 29>

제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도지사가 운용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북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3. 기타 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기금의 회계공무원

제7조(기금의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지원업무 담당부서장<개정'11.5.30,2016. 12. 29>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지원사무 담당사무관

제8조 보고 및 환수

제8조(보고 및 환수) ①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 지출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9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제9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하여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남북교류협력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2. 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자 3.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6. 12. 29> 4. 도, 시ㆍ군 관계 공무원<개정 2016. 12. 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의 남북교류협력업무 부서장이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 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