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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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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하여 경상북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9., 2022. 3. 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 및 제62조의16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0. 1. 9.> 3.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0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조합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 9.> 5. "공장용지임대사업자"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자"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융자계정 및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0. 1. 9.>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1. 9.> 1.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 <개정 2020. 1. 9.> 4. 펀드 투자 회수금 <신설 2020. 1. 9.> 5.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등 <개정 2020. 1. 9.> ④ 도지사는 제2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 1. 9.>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30., 2026. 7. 13.> [본조신설 2016. 9. 19.]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업무담당 본부ㆍ실ㆍ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 팀ㆍ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자금지원담당 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기금은 사업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의한 사업별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한 업무를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라 한다), 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 9.> ⑥ 도지사는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의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자금지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1. 9.>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에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개정 2020. 1. 9.> 5.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신설 2020. 1. 9.>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개정 2020. 1. 9.>

제6조 기금의 지원대상자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자)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1.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관련 조합 및 단체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4.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 5. 시장정비사업자 6.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ㆍ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에 한함) 7. 시장, 중ㆍ소백화점, 쇼핑센터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8.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9.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0. 체인사업자, 상점가 진흥조합 및 사업조합

제7조 기금지원 사업

제7조(기금지원 사업) ① 자금별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벤처기업 육성자금 포함) 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자동화ㆍ정보화ㆍ기술개발ㆍ사업전환ㆍ물류현대화의 지원사업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에 의한 창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라. 지역특화산업관련 협동조합, 사업자단체, 법인 등의 공동경영여건 개선사업 및 조직화에 참여하는 기업의 공장설립,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사업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의 시설투자사업 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에 의한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아.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에 관련된 산업 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예정)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차. 기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한 지원사업 2.

제8조 자금의 차입

제8조(자금의 차입) 도지사는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9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 및 출연

제9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 및 출연) ①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은 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예수 또는 출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 9.> ② 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을 때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개정 2020. 1. 9.> [제목개정 2020. 1. 9.]

제10조 융자계획의 공고 등

제10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도지사는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일간신문 또는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조건 등

제11조(융자조건 등)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융자금리,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등 융자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융자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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