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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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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시장ㆍ군수에게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09.9.28,'0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09.12.31>

제4조 경상북도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제4조(경상북도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개정 '15.10.29.>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경상북도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정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민간위원을 위촉하되, 민간위원 정수는 전체 정수의 과반수로 구성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제4조의2 심의회 운영

제4조의2(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ㆍ운영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심의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2016. 12. 29>

제5조 심의회의 업무

제5조(심의회의 업무)<개정'09.9.28>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09.9.28>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09.9.28> 3. 삭제 <2022. 11. 3.> 4. <삭제'13.12.30> 5.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심의사항 <신설 2019. 5. 30., 개정 2022. 11. 3.> 6.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09.12.31., 2019. 5. 30.>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09.9.28, '09.12.31> 1. 삭제 <2021. 9. 23.> 2.「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개정'09.9.28> 3. 심의 신청 당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09.12.31., 2019. 5. 30., 2022. 11. 3.> 4. 삭제 <2021. 9. 23.>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도지사는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이 포함된 결산서 등을 경상북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도민에게 공개한다. [전문개정 2022. 9. 22.]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0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49조제3항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09.12.31., 2019. 5. 30.> 1. 삭제 <2019. 5. 30.> 2. 삭제 <2019. 5. 30.> 3. 삭제 <2019. 5. 30.> 4. 삭제 <2019. 5. 30.> 5. 삭제 <2019. 5. 30.> 6. 삭제 <2019. 5. 30.> 7. 삭제 <2019. 5. 30.>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09.12.31>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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