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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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투자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선도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선도지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선도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 2. 해당 지역은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으로 구성되지 아니할 것. 다만, 도로ㆍ하천 등으로 분리된 경우로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선도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한 후 제8조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선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경상북도보(이하 “도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선도지구를 지정 및 고시한 때에는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제6조(선도지구 변경) 도지사가 선도지구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도지구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축소(누적 축소분이 최초 지정된 선도지구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요 용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토지이용계획 변경(누적 변경분이 최초 지정된 주요 용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와 용지의 폐지 또는 신설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선도지구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선도지구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선도지구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 및 사업시행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의 고시, 통지 및 공람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8조(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 도지사는 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이하 “선도지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선도지구심의회 구성) ① 선도지구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선도지구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선도지구심의회 소관 부서의 실ㆍ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산림, 환경 분야 전문가 3. 토목, 건축 및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 4. 관광, 문화, 예술 분야 전문가 5. 경제, 투자유치 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도지구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선도지구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