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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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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 법인 및 기구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 7. 13.> 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신설 2026. 7. 13.>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부설연구시설 및 개별 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 <신설 2026. 7. 13.> 7.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3조 투자유치협의회

제3조(투자유치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투자유치 담당부지사, 부위원장은 도 공항투자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06.27.> 1. 도의 실장, 본부장 또는 국장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장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제3조의2 위원의 해촉

제3조의2(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행위를 한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의3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7. 13.]

제3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며, 이 경우 기피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 7. 13.]

제4조 투자유치진흥관

제4조(투자유치진흥관) ① 투자유치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항투자본부장이 투자유치진흥관이 된다. <개정 2024.06.27.> ② 투자유치진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투자유치 관련 민원사무 처리의 독려 및 점검 2. 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투자유치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 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5. 법 제17조제5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허가 거부 사유의 적정성 검토 6. 제3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7.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 등

제5조 민간전문가 활용

제5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도지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ㆍ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방세 감면

제6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제7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입지지원

제8조(입지지원) 도지사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제9조 고용보조금 지원

제9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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