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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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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대의기관인 달성군의회가 주민의 뜻을 받들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달성군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책임 의정 구현, 열린 의정 실천, 현장 의정 강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한민국헌법」제118조 및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은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항상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의 운영 원칙

제3조(의회의 운영 원칙)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는 원칙적으로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법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①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제안을 통하여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여야 하고, 의정활동 시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법 제44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등 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의정활동 참여 보장

제5조(군민의 의정활동 참여 보장) 의회는 군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의회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

제7조(등록) 의원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의석배정

제8조(의석배정) ① 의회 본회의장(이하 “본회의장”이라 한다)에 의원의 의석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한다.(개정 2026. 7. 14.) ② 지방의회의원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순과 그다음 비례대표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임시로 배정한다.

제9조 선서

제9조(선서) ①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 보궐선거ㆍ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직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의회 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서한다.

제10조 청가와 결석

제10조(청가와 결석) ① 의원은 사고 등 부득이한 이유로 본회의나 제2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장이 관계 수사기관장으로부터 영장의 사본과 함께 그 체포 또는 구금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이로써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6. 7. 14.)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청가(請暇)는 5일 이내인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로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청가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 기간 내에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 해당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은 전항들에 따른 청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고 등 부득이한 이유로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

제11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11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법 제40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 상해 등의 보상

제12조(상해 등의 보상) 법 제42조에 따라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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