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4.)
달성군 · 공포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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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4.)
제2조(삭제 2026. 7. 14.)
제3조(위원회의 책무) 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안건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4.)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제15호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제1호에 따라 소속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의안(議案) 또는 청원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시, 해당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거나 회피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5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부위원장의 임기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과 임기가 같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해당 위원회 소속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그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소속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삭제 2026. 7. 14.)
제8조(삭제 2026. 7. 14.)
제9조(삭제 2026. 7. 14.)
제10조(삭제 2026. 7. 14.)
제11조(삭제 2026. 7. 14.)
제12조(삭제 2026.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