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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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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용사용”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사용”이란 체육센터의 체육시설을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체육센터의 각종 시설을 말한다. 4. “등록회원”이란 체육시설을 1개월 이상 이용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일일이용자”란 체육시설을 1회 1시간 이상 이용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국민체육센터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축항대로296번길 81에 둔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영장 2. 체력단련실(피트니스실, 에어로빅실 등을 말한다) 3. 외부 체육시설(인조잔디구장, 풋살장 등을 말한다) 4. 다목적체육관 5. 그 밖에 부대시설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전용사용자는 그 주소ㆍ성명ㆍ사용목적ㆍ사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사용일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 신청 기일을 줄일 수 있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을 말한다)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연습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6조 체육센터의 개방

제6조(체육센터의 개방)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체육센터를 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한다. ② 체육경기를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시설의 관리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 개방 제한

제7조(개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고시한 후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8조 사용 제한

제8조(사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0조 사용시간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사용 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사용허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간: 오전 5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야간: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차례로 미뤄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사용 시간은 경기 또는 행사를 위하여 관련 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경기 또는 행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상 현저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경우 2. 시설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운 경우

제12조 사용자의 책임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에 따라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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