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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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자”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단체ㆍ업체 등을 말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의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2. “제안”이란 제안자가 구의 시책 또는 행정제도ㆍ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자는 구의 시책 또는 행정제도ㆍ운영의 개선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으면 구청장에게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개인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에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접수 및 보완)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구민제안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면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이 있으면 먼저 접수한 것을 우선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이 필요하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3항의 보완기간에 제안자가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접수 및 처리상황 공개)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면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해당 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기준 등)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제9조(의견조회 등)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8조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의뢰한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같은 방법으로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이 2개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소관 부서의 장이 해당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된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① 제10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실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1조의 관리기간 이내에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채택제안의 실시) 소관 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행정에 적용하여 실시하거나 부분적인 수정ㆍ보완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