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기류, 자재 및 냉ㆍ난방기기류 등으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중 재이용이나 재생이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자원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5.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6. “별도처리폐기물”이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폐합성고무, 폐플라스틱, 폐합성피혁, 폐스티로폼, 카펫, 옷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은 예외로 한다.② 이 조례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이적을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질ㆍ상태,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적환장)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생활폐기물 적환장이 생활환경, 교통장애 등의 이유로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② 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책무) ① 주민(제물포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사업자 및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제7조(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소유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ㆍ건물에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유지를 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8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이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현저히 공익을 해치거나 주변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계약의 방법ㆍ기준, 대행구역, 대행기간 등2.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을 포함한다)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6.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7. 대행료 지급 및 집행에 관한 사항8.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거 방법은 문전수거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고지대 등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거점수거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수거를 병행할 수 있다. ③ 대행계약 방법은 도급방식으로 하며, 대행계약 기준은 실제 수집ㆍ운반ㆍ처리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구청장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계약한 대행업체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때에는 법 제14조의5 및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 작업의 예외 가. 주택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경우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다.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나.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다.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라.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마. 민원 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바.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 및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2. 대형폐기물은 배출할 폐기물 전면에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나 인터넷신고필증을 부착 또는 모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배출자가 원하는 일시에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배출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일시ㆍ장소 위치 등을 신고3.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분리ㆍ보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4. 연탄재는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다만, 구청장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용 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수 있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제9조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업자에게 직접 운반 또는 대행하게 하거나 공사장생활폐기물 봉투에 담아 대행업체에 배출일시ㆍ장소 등을 신고한 후 배출6.
제12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③ 공동주택단지 내에서의 무단투기 행위단속 및 무단투기된 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관리사무소에 있다.④ 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