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다. 구의 투자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3. “매점”이란 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투자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출자ㆍ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투자기관의 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방법 등

제5조(신청방법 등) ①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구청장 등이 따로 정하는 서식으로 한다) 2.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 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구청장 등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구청장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에서 구청장 등이 정한다.

제7조 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