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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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2. 인사정책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의장의 권한사항 중 특히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법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하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3항에 따른다.
제5조(사무직원)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6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의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 의장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외에는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11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2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