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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대한노인회 제물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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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제물포구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내용

제2조(지원 내용)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제물포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ㆍ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권익 신장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3.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4.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7. 노인 관련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 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회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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