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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달성군 · 공포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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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회의 진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회식

제2조(개회식)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②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를 제외한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3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4조 회기

제4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한다. 다만, 의결로 정해진 회기를 다시 의회 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공고된 집회일 이후 집회하여 제2항에 따라 회기를 정할 경우에는 공고된 집회일부터 소급하여 기산한다. ④ 본회의의 회의(이하 이 장에서 “회의”라 한다)에 부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5조 개의

제5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그 개의(開議)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6조 회의에 관한 선포

제6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停會)ㆍ산회(散會) 및 유회(流會)는 의장이 선포한다. 다만, 그날 자정까지 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정이 경과됨과 동시에 자동 산회ㆍ유회된 것으로 본다. ②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議事)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7조 휴회

제7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회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제8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9조 작성

제9조(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회의에 부친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배부한다. 다만, 회의를 속개하거나 재개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삭제(2026. 7. 14.) ③ 의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개정 2026. 7. 14.)

제10조 변경

제10조(변경) 의장은 본회의의 개의 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11조 미완료안건

제11조(미완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2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제12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의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개회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6. 7. 14.)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 또는 발의는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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