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회의 진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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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회의 진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회식)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②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를 제외한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4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한다. 다만, 의결로 정해진 회기를 다시 의회 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공고된 집회일 이후 집회하여 제2항에 따라 회기를 정할 경우에는 공고된 집회일부터 소급하여 기산한다. ④ 본회의의 회의(이하 이 장에서 “회의”라 한다)에 부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5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그 개의(開議)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6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停會)ㆍ산회(散會) 및 유회(流會)는 의장이 선포한다. 다만, 그날 자정까지 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정이 경과됨과 동시에 자동 산회ㆍ유회된 것으로 본다. ②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議事)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7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회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9조(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회의에 부친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배부한다. 다만, 회의를 속개하거나 재개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삭제(2026. 7. 14.) ③ 의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개정 2026. 7. 14.)
제10조(변경) 의장은 본회의의 개의 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11조(미완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2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의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개회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6. 7. 14.)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 또는 발의는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