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르고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기준과 확인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면직”이란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면직을 신청하여 임용권자가 이를 받아 면직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징계”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징계를 말한다. 3. “내사”란 감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거나 비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등에서 실시하는 사전 조사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의원면직 처리의 제한

제3조(의원면직 처리의 제한)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는 해당 공무원의 비위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의원면직 처리 제한사유의 확인

제4조(의원면직 처리 제한사유의 확인) ①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3조에 따른 의원면직 처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인사위원회, 감사부서,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의원면직 처리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5조 보류 및 불허의 통지

제5조(보류 및 불허의 통지) 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의원면직 처리 결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3조에 해당하여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처리 제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의원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6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인사담당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하여 의원면직이 처리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7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를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