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르고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기준과 확인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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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르고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기준과 확인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면직”이란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면직을 신청하여 임용권자가 이를 받아 면직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징계”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징계를 말한다. 3. “내사”란 감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거나 비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등에서 실시하는 사전 조사 활동을 말한다.
제3조(의원면직 처리의 제한)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는 해당 공무원의 비위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의원면직 처리 제한사유의 확인) ①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3조에 따른 의원면직 처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인사위원회, 감사부서,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의원면직 처리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5조(보류 및 불허의 통지) 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의원면직 처리 결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3조에 해당하여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처리 제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의원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인사담당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하여 의원면직이 처리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를 심의ㆍ의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