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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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 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하는 광고물등(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해당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인, 압인 또는 구멍 뚫기를 함으로써 신고필증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시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광고물등 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할 것.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2. 전자게시대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따른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하지 않을 것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의 시설물에 광고물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가. 높이 및 면적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 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 거리 1)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 2)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 3)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 2. 선전탑의 경우 가. 높이: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나. 표시기간: 30일 초과 가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ㆍ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 또는 디자인 관련 전문가 3. 해당 자율관리구역을 지역구로 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③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주민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제11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에게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되,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그 계획에 반영할 것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인천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할 것 4. 정비시범사업을 종료한 후 해당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되,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0조제2항을 준용할 것 ②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 및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옥외광고사업자를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내에서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불법 유동광고물인 경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단체만 허용하며, 구 관할지역 외에서 현수막 등을 정비ㆍ수거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제4항에 따라 불법광고물 정비ㆍ수거에 대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