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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체감사 규칙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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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3조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감사대상기관

제3조(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의회사무기구 2. 구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법인 3.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국ㆍ시ㆍ구비의 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ㆍ조합ㆍ시설 등

제4조 감사반 편성

제4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관은 감사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구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소관 단체를 포함한다)의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감사의 종류 및 실시 주기

제5조(감사의 종류 및 실시 주기)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 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감사 인력, 감사 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정ㆍ재무ㆍ성과ㆍ복무 감사는 수시로 실시한다.

제6조 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 주요내용(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말한다)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감사 방법

제7조(감사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8조 자료제출 요구

제8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 확인서의 요구 등

제9조(확인서의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급하고 답변서를 받는다.

제10조 현지처분

제10조(현지처분) 감사관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시정토록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 사항을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1조 감사결과의 보고

제11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 기간 등 감사 실시 개요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2조 감사결과의 처분

제12조(감사결과의 처분) ①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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