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및 법령질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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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및 법령질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중요문서”란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발령하는 훈령, 예규 및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질의”란 법령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을 따른다.
제4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는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 한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을 사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외래어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 그대로 사용한다.
제5조(입법안 방침결정) ① 입법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장은 제4조에 따른 입법안을 법무부서장의 사전심사를 거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침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입법안 전문(입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을 말한다) 2. 입법안 3.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인 경우로 한정한다) 4. 관계조문 발췌문 5. 비용추계서(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필요한 자료
제6조(사전협의 등) ① 주관부서장은 제8조에 따른 법제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사전협의 등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자치법규 폐지를 위하여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절차만을 거칠 수 있다. 1. 규제 유무 사전검토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분석평가 4. 아동영향평가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부서 또는 단체와의 협의 ② 주관부서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법제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해당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7조(입법예고) 주관부서장은 입법안을 입법예고 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다.
제8조(법제심사 의뢰) 주관부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전협의 등을 거친 입법안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법무부서장에게 법제심사를 의뢰한다. 1. 입법안 방침결재문 2. 입법안(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제6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인가등에 관련된 서류 4. 입법예고 결과 요약 내용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9조(법제심사) ① 법무부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입법안의 체계, 사용 용어의 적합성, 제6조에서 정한 사전협의 및 인가등 이행 여부 2. 실질적 심사: 정비의 필요성, 상위법령과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및 집행 실현 가능성 등 ② 법무부서장은 입법안의 입법체계 및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법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반려 등) 법무부서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여 3일 이내의 보완 기간을 정해 반려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 2.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인가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 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결과통보 및 심의회 상정) ① 법무부서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장은 입법안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 대상)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무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훈령 2. 예규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문서 외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또는 고시ㆍ공고문에 대하여 법무부서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