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및 운용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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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및 운용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 수입 및 지출 등은「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자 2.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융자대상 및 융자금액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식품위생 관련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융자사업) 구청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