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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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과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구민 및 해당 자치법규와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ㆍ법인ㆍ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구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의 입법은 이해하기 쉬우면서 뚜렷한 뜻을 가진 단어와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사용하여야 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입법예고 대상)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속한 구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 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입법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입법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입법예고 후 입법내용에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구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입법예고 후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입법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려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ㆍ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신문ㆍ방송 또는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ㆍ공고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으로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입법예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할 경우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ㆍ구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법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 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1. 공청회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에 따른다.
제12조(공포절차)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