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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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3.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5.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
제3조(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관련 업무담당국장 2. 구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3. 구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4. 구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장 5. 구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 6.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 7. 구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이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 검토 2. 관계기관 간 협조 사항 조정 3.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는 축제 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으로 소집하되, 관련 실무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 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② 안전예산위원회 위원장(이하 “안전예산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 총괄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소속된 기관의 직원 중 안전예산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 총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안전예산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