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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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는 자원봉사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은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원봉사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센터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대표 및 자원봉사운영 사회단체장 2. 자원봉사 관련 대학교수 등 자원봉사 전문가 3.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운영 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사업계획(예산, 결산 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사항 4. 자원봉사활동의 확대 증진 방안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방안 5.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퇴를 희망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직위 변경 등으로 그 대표성을 상실하였을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기록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센터의 장이 되고, 서기는 센터의 사무국장(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재원) 센터의 유지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보조금 2. 출연금 3. 재산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등
제10조(회계관리)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회계 관리는 구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회계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센터의 사업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회계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센터의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센터의 재산은 구 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예산) ① 센터장은 다음 연도 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예산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이 확정된 후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확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