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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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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안전 환경 지원

제3조(안전 환경 지원)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6.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의 구성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고려인동포 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에 취약한 사정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2.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안전사고, 미세먼지 등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제4조 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동장은 직권으로 지원 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와 추천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등의 동의를 받아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지원을 수행해야 한다.

제6조 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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